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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법행위에 강남땅 잃은 봉은사…法 “정부, 417억 배상하라”


입력 2022.08.19 04:38 수정 2022.08.18 21: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봉은사 "강남 일대 토지 748평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 상대 소송 제기

공무원들,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 확정…명의상 땅 소유권자 상대 소송서는 패소

1심 재판부 "공무원들이 불법행위, 정부 손해 배상 의무" 정부 책임 70%…2심 ‘60%’

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법원 전경. ⓒ데일리안 DB

서울 강남의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시 강남 땅을 잃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이날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약 41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 판단과 비교하면 정부의 책임이 70%에서 60%로 감소됐다. 이로 인해 배상액도 약 487억1000만원에서 약 417억5000만원으로 약 70억원 줄었다.


봉은사는 1952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48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이는 1968년 시행된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 백모씨와 김모씨가 서류를 조작해 이 땅을 봉은사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등기 작업까지 끝냈다. 이들은 서류 조작을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봉은사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분배·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부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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