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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면 1억 주겠다” 김건희…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입력 2022.08.18 19:42 수정 2022.08.18 22: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찰 “김건희, 기자에게 돈을 건넨 구체적인 증거 없어”

“윤석열·김건희 측에 유리한 보도 없어”

경찰 ⓒ데일리안 DB 경찰 ⓒ데일리안 DB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고, 매수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8일 복수 매체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위반(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처분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지난 1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지 약 7개월만이다. 당시 평화나무는 김 여사와 이 기자가 나눈 통화 내용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이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하고 같이 일하면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유리한 보도를 하게 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기 위해 이 기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이 기자가 김 여사의 어머니 최모씨 사건 등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통화를 시작한 점, 이 기자가 선거 관련 언급을 먼저 하고 대화를 주도하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내용의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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