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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서 '검수완박·최강욱' 놓고 격돌


입력 2022.08.19 00:00 수정 2022.08.18 23:3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與, 헌재 검수완박 가처분 판단 연기 지적

野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에 큰 반발

최강욱,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받아

"저를 표적 삼아 이지매를 계속할 것인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제기된 골프 접대 의혹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 인사검증 등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나타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검수완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향해 검수완박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와 당에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입법 목적인 국민의 권익 증진이 아니라 본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라며 "이런 절차적, 내용적인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인가"라며 "검수완박 법안도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내려질지 우려스럽다. 법무부도 국민의힘도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도 9월10일 전에 조속히 인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가 이뤄져 삼권분립이 침해받을 수 있단 입장에서다.


현재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이건 법치주의 위반 정도가 아니다. 수사 준칙과 규정을 하는, 대통령령의 모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소리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추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쪽 편을 들어 설명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고성을 내지르기도 했다. 이 상황은 김 위원장은 김 처장에게 검사의 수사개시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오후 질의에 돌입한 여야는 이번엔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거취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대법관 인사검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기본적인 검토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애당초 대법원장, 대법관 등 법관 전체에 대한 인사 정보 권한 갖고 있지 않다"며 "법률 해석상 인사혁신처가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법무부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넓은 개념의 법관 인사 정보 수집은 지금의 법률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 정점식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골프 접대 논란을 받은 이영진 재판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취할 수도 없다는 답변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을 가하자,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의 징계)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대학원 입시용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법사위원 자격 적절성을 놓고도 충돌했다. 현재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최 의원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대법원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며 "법사위에 부임할 때부터 논란과 지적이 있었다. 오늘 대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협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왜 법사위에 제가 있는 것이 불편한지 모르겠다. 지난 2년 동안 법사위원을 하고 재임하게 됐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질의하거나 피감·소관 기관을 압박한 적이 있었는가"라며 "법사위원 중엔 피고인이 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까지 저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표적으로 삼아서 이지매(집단 따돌림)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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