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1인 가구' 청약기회 확대…생애최초 특공 노려볼까


입력 2022.08.15 08:10 수정 2022.08.12 16:1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의 새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뉴시스 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의 새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졌다.ⓒ뉴시스

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의 새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졌다.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서다.


이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된 데다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용 60㎡ 이하 소형아파트 분양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을 대폭 완화해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전용 60㎡ 이하 물량을 대상으로 공공택지는 20%, 민간택지는 10%로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30%는 추첨제 물량이다.


15일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인 가구는 664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 수(2092만7000가구)의 31.7%를 차지한다.


1인 가구 수는 ▲2015년 520만3000가구 ▲2016년 539만8000가구 ▲2017년 561만9000가구 ▲2018년 584만9000가구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9년(614만8000가구) 처음 600만가구를 돌파했다.


당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인 가구에는 청약 기회가 없었다.


가점이 낮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도 쉽지 않았다. 현재 청약제도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매기는데 청약가점 만점(84점) 중 부양가족 수(35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5점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체 가구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가점제 위주의 주택 청약제도에서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청약제도 개편으로 2030세대들의 청약 문턱은 어느 정도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하반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단지 중 전용 60㎡ 이하 물량이 많은 단지에 적극 청약해 보는 것도 좋은 재테크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단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거주제한이 없다. 예컨대 경기도에서 분양하는 단지라도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달부터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됐다.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


청약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가능 금액이 커지면서 전용 60㎡ 이하 물량이 많은 아파트로 1인 가구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는 GS건설이 이르면 이달 중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3구역 재개발단지 1806가구 중 전용 39~84㎡ 71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인근 이문동 이문1구역은 삼성물산이 총 3069가구 중 전용 52~114㎡ 921가구를 하반기 내놓는다. 전용 ▲52㎡ 44가구 ▲55㎡ 173가구 ▲59㎡ 380가구 등 소형물량이 많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의왕 내손다구역 재개발하는 '인덕원 자이 SK VIEW' 총 2633가구 중 전용 39~112㎡ 899가구를 8월 분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39㎡ 17가구 ▲49㎡ 366가구 ▲59㎡ 191가구 등 전체 분양물량의 63% 이상이 전용 59㎡ 이하(574가구) 물량이다.


롯데건설은 이달 구리시 인창동 인창C구역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총 1180가구이며 34~101㎡ 67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가운데 소형물량은 ▲34㎡ 68가구 ▲46㎡ 56가구 ▲59㎡ 264가구 등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