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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MB·김경수 제외,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


입력 2022.08.12 11:48 수정 2022.08.12 18:16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경제활성화 초점…尹대통령 “민생·경제회복 중점”

1693명 특별사면 59만여명 특별감면 조치 시행

법무부 “경제위기 극복 기여 기회 제공…사회공동체 결속력 회복 기여”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키로 했다. 또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도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15 광복절 특사 최종 대상자를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이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고, 건설업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키로 했다.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으로 ▲경제 역동성 및 활력 부여 ▲노사 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제재 감면 등을 꼽고 이들의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이미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경제계가 이 부회장의 복권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제외됐다.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을 특사 명단에서 제외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자 정치인 사면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할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내 사면 문제로 공연히 (국정) 안정에 지장이 간다면 사면 안 해도 좋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분야의 경우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인한 처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사망사고‧무면허‧도주차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 과거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제외됐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빠졌다.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도 배제됐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 산업을 정상화하며, 사회 공동체 결속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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