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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11월 공사 재개…조합·시공단, 모든 쟁점 합의


입력 2022.08.12 11:09 수정 2022.08.12 11:0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사업이 이르면 11월 재개된다.ⓒ둔촌주공재건축조합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사업이 이르면 11월 재개된다.ⓒ둔촌주공재건축조합

공사중단 사태를 맞은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사업이 이르면 11월 재개된다.


12일 둔촌주공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조합은 앞서 11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합의안은 핵심 쟁점이던 '상가 분쟁'과 관련한 조항 문구를 구체화했다.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에 이어 ▲상가 분쟁까지 주요 쟁점 9가지 모두 양측이 합의하면서 118일 만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건설사업관리(PM) 회사의 계약 무효화로 파생된 상가 문제를 놓고 그간 양측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조합 집행부가 15일까지 현 상가대표단체(통합상가위원회)와 옛 상가 PM사인 리츠인홀딩스와의 협상에 진전이 없을 시 통합상가위의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나서면서 협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 지분 96%를 가진 아파트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승인 취소와 해지된 PM 계약서 원상회복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조합은 2022년 4월 15일 이전까지 시공사업단이 수행한 상가 관련 공사 부분을 인정하고, 이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간 분쟁(PM사 상가 유치권 행사 포함)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총회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합의한 나머지 8개 쟁점 사항은 합의문 문구만 일부 수정됐다.


이날 합의로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이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시공단은 9일께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대주단은 대출 기간 연장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조합은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 개최,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11월 공사개재 이후 내년 1월 일반분양을 추진한단 목표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해 1만2032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힌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월 15일께 공정률 52%를 채운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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