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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니까 자른다"... '반려견 성형' 단순 미관 때문? [ASK TO : DOG]


입력 2022.08.18 18:25 수정 2022.08.25 18:01        송혜림 기자 (shl@dailian.co.kr)


ⓒ 데일리안 ⓒ 데일리안

웰시코기의 ‘식빵 궁뎅이’·도베르만의 ‘뾰족귀’. 우리에겐 익숙한 외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은 성형된 모습이다. 본 모습은 따로 있다. 과거에는 농장견 또는 사냥견이 추격이나 몰이 등의 활동을 하는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미단〮이가 이뤄졌다. 현대에 들어선 꼭 의학적 필요가 아니더라도 성형 수술이 이뤄졌다. 일정한 외형 기준을 맞춰야 하는 도그쇼 출전 또는 단순 미관 상의 이유다.



지난 6월 공익광고단체 '발광'이 제작한 공익 광고. ⓒ발광 지난 6월 공익광고단체 '발광'이 제작한 공익 광고. ⓒ발광
지난 6월 공익광고단체 '발광'이 제작한 공익 광고. ⓒ발광 지난 6월 공익광고단체 '발광'이 제작한 공익 광고. ⓒ발광

동물 보호 단체는 이러한 성형 실태를 두고 '동물 학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아지 꼬리는 감정 표현 수단이기에 단미될 경우 의사소통의 수단을 잃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또, 어릴 때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견체 훼손은 상당한 고통을 준다. 심하게는 죽음까지 이를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보통 단순 미용 목적의 단미단〮이는 해당 수술을 찬성하는 일부 동물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병원 외에서도 번번이 이뤄지고 있다. 개 농장이나 전문 견사 같은 애견 사육장에서 펫숍에 강아지들의 분양을 더욱 잘 보내기 위해 자르는 경우다.


■ “예쁘니까 자르는 게 좋죠” ··· 펫숍서 만난 꼬리 잘린 아이들


A 펫숍 케이지에 갇혀 있는 단미된 도베르만 ⓒ나라가TV 유튜브 A 펫숍 케이지에 갇혀 있는 단미된 도베르만 ⓒ나라가TV 유튜브
B 펫숍 케이지에 갇혀 있는 단미된 웰시코기 ⓒ나라가TV 유튜브 B 펫숍 케이지에 갇혀 있는 단미된 웰시코기 ⓒ나라가TV 유튜브

지난 7월 28일 광진구 A 펫숍. 생후 2개월 가량의 도베르만 두 마리가 케이지에 갇혀 있다. 두 마리 모두 펫 숍에 오기 전 애견 농장에서 단미가 이뤄진 상태였다. 해당 숍 직원은 "단미가 안 된 도베르만은 시중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태어나자 마자 끈으로 꼬리를 묶는다. 쉽게 뚝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도베르만의 귀는 견주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 자르면 된다. 귀가 잘린 게 예쁘니 되도록 수술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다른 날 방문한 영등포구 B 펫숍도 상황은 같았다. 작은 케이스에 생후 1개월도 안 된 펨브로크 웰시코기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꼬리는 단미된 상태다. 숍 직원은 “원래 단미하는 종이다. 시중에서 단미 안 된 웰시 코기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며 “따로 예약을 해야 단미 안 된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A 펫숍과 B펫숍 모두 수술이 이뤄진 장소를 묻자 '전문 켄넬(이하 견사)'이라고 답했다. 전문 켄넬은 애견 농장을 혼용해 부르기도 하며 애견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업장이다.


■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 강아지 성형 법적 위반 여부는


동물보호법 제 3조와 제 11조 법령 내용 ⓒ국가법령정보사이트 동물보호법 제 3조와 제 11조 법령 내용 ⓒ국가법령정보사이트

먼저 단미단〮이 등의 강아지 성형은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 3조와 제 8조 제 2항 제 2호 위반이다. 제 3조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8조 제 2항 제 2호는 동물 학대 유형 중 하나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꼽는다.


또 「수의사법」제 10조를 보면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2017년 개정된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 일지라도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즉, 일반인 또는 수의사 자격이 없는 농장주가 강아지의 단미. 단이를 이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대전 소재 동물 병원을 운영 중인 수의사 A 씨는 “원칙적으로 수의학적 시술은 동물 병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만일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마취 없이 수술한 경우 동물에게 고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 법을 넓게 적용하면 동물 학대로 볼 수 있음으로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형 수술이 이뤄지는 일부 견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왜 일까. 현재 동물 생산업 인허가 사항에도 이러한 수술 행위에 대해 따로 불허가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전진경 동물보호단체 카라(kara) 대표는 ‘불분명한 법 조항’과 ‘관행’을 문제의 본질로 꼬집었다. 그는 “단미단〮이를 명백하게 동물 학대라 규정 짓는 법 조항이 없다”면서 “이에 일부 견사들도 의학적인 필요에 의한 수술이라며 꼬리에 끈을 묶는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미 여러 견사에서 오랜 기간 관행처럼 만연하게 이뤄져 왔기에 처벌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 개니까 내 맘대로?" ··· 강아지의 영혼 반려자라면


지난 3월 29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예쁘게 보일 목적으로 반려견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외과적 수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업계의 반발로 한 번 엎어졌기에 이번 법안도 통과까지 수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단미가 되지 않은 클라리온 견사의 웰시코기들 ⓒ클라리온 웰시코기 견사 단미가 되지 않은 클라리온 견사의 웰시코기들 ⓒ클라리온 웰시코기 견사

박성재 수의사는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서 이뤄져야 하는 게 수술”이라며 "성견일 때보다 어릴 때 이뤄지는 수술이 고통은 덜할 수 있다. 그러나 강아지가 직접 원해서 행해지는 게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은 학대이기에 이뤄져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단미를 진행하지 않는 클라리온 웰시코기 견사의 강혜인 담당자는 “사실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미, 단이가 계속 이뤄지는 것”이라며 “나부터 꼬리가 있는 애견들을 지켜나가면 점차 사회적으로 미용 목적의 수술들이 사라질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림 기자 (sh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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