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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숙하다며 구치소서 집단 폭행…뇌사 빠진 수용자, 끝내 사망


입력 2022.08.11 17:37 수정 2022.08.11 17:39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어리숙하다며 때리고 가혹 행위

검찰, 가해자 '상해치사' 변경 검토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동료 수용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수용자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수용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혼거실(여러 명의 수용자가 함께 지내는 수용실)에서 B씨 등 다른 수용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외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 등 2명은 어리숙하다며 A씨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4월에도 또 다른 수용자로부터 얻어맞아 수용실을 옮긴 상태에서 재차 피해를 보았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중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이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 등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구치소에서는 과거에도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20년 4월에는 40대 수용자가 50대 수용자의 뺨을 때리고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강요했다가 기소됐고, 한 20대 수용자는 생일이라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20대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일도 있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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