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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지연 논란' 최강욱 "집 비운 경우 종종 있어" 해명


입력 2022.08.11 15:27 수정 2022.08.11 15:27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폐문부재' 통지서 세 차례 송달 불발

崔 "심리 지연 지나친 상상…불필요

업무부담 안 생기도록 유념하겠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 관련 통지서 전달이 되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낮에 아내 혼자 지내는 집에서 수시로 출타해서 해야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이 오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명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세 차례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송달이 안되면 불이익을 받고 권리행사의 기회를 놓쳐 갑갑한 사람은 당사자인 나"라며 "상고이유서를 접수하지 못하면 그것은 더 치명적인 일이 되니 놓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달이 안돼 대법원 심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거기에 기대 내가 의원직 상실을 지연시키거나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친 상상"이라며 "별 게 다 기삿거리가 된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버"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증거법칙과 관련 법리에 따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와 내 무고함을 밝히겠다"며 "우체국과 법원 공무원 분들이 나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더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청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최강욱 의원에게 지난 6월 24일, 7월 6일, 7월 15일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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