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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불티나게 팔렸지만…민원 '부메랑' 조짐


입력 2022.08.14 06:00 수정 2022.08.12 08:5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방역 조치 완화에 가입 급증

보장 내용 대충 봤다간 낭패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뉴시스

보험사들이 여행자보험을 둘러싼 분쟁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모처럼 여행자보험이 불티나게 팔려 나갔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 불만도 함께 확대되고 있어서다.


여행자보험이 해외여행에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보장 내용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보사가 올해 들어 4월까지 단체보험을 제외하고 체결한 해외 여행자보험 계약 건수는 5만72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1.7%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해외여행의 빗장이 풀리면서 여행자보험의 인기가 되살아나자 이를 둘러싼 손보사 간 경쟁에도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다. 주로 여행 중 상해와 질병으로 현지 병원에서 치료받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보장 금액을 확대하는 식이다. 이밖에 휴대품 도난·파손이나 항공기·수하물 지연 비용, 식중독, 여권 분실 후 재발급 비용 등 여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한 보장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여행자보험이 여행지에서 생기는 모든 사건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만능 상품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에 끼워 파는 형태가 일반화되면서 보장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 고객도 많아지는 현실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해외 의료비 특약이다. 이는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보상하는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이라면 해외에서 낸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외 여행지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치료비나 입원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지 격리로 인한 숙박비와 식비, 항공권 변경 비용 등은 모두 예외 사항이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 기간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직접 비용 부담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여행지에서의 상해 사고 시 보험 기간도 미리 알아둬야 할 부분이다. 통상 여행자보험은 약관 상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짧은 여행 기간 중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해 사고를 입은 고객이 현지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귀국한 후 병원을 찾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는 보험 기간이 종료됐지만 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며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로서는 이를 마냥 보상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여행 중에 생긴 사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케이스가 부지기수여서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상해를 당한 때가 여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현지에서 약품을 구매했다면 영수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여행자보험 가입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해외 상해 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 기간의 해당 여부에 대한 민원 역시 함께 늘고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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