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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 명예 회복 나선다


입력 2022.08.11 03:16 수정 2022.08.10 15:2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한동훈 장관, 검찰 직권재심 청구 확대 지시

4·3 특별법, 군사재판 수형자만 검찰 직권재심 대상으로 규정

일반재판 수형자 약 1500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직권재심을 통해 70여년 전 제주 4·3사건 당시 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제주 4·3사건 때 일반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제주 4·3사건은 1947∼1954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와 이후 벌어진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천 명은 죄가 없음에도 군사재판과 일반 재판을 통해 내란죄·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설치해 제주 4·3 위원회로부터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적힌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받았다.


이후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다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는 수행단 업무 시스템이 정착돼 매월 약 6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하고 있다.


그간 4·3 특별법은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이들만을 검찰의 직권재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 4·3사건 관련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주민은 약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재심이 청구된 경우는 4% 정도에 그친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로 검찰의 직권재심 영역이 일반 재판으로까지 넓어짐에 따라 피해자 구제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 이 사건 관련 '일반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이들과 그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크다"며 "4·3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일반재판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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