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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직접 결재 받은 정민용 소환…'윗선' '연결고리' 밝혀지나


입력 2022.08.10 09:08 수정 2022.08.10 09:1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성남도개공 이익 줄이는 공모지침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이자 '윗선'과의 연결고리로 꼽히는 정민용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결재를 직접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변호사는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한 명이자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에 관여했던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그는 2014년 11월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입사했으며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전략사업팀에서 근무했다.


정 변호사는 공사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청을 받아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사의 이익을 줄이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대가로 3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남시 '윗선'과 '대장동 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에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는 정 변호사가 성남시장 비서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 대장동 관련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또 정 변호사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분리하는 문건의 결재를 직접 받아왔다는 공사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수사팀 재편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며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다시 살펴보고 있다. 앞서 대장동 원주민들과 초반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과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결합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가, 2016년 분리된 경위에 주목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대장동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민간업자들 바람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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