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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 방안, 국민 목소리 반영


입력 2022.08.10 06:02 수정 2022.08.09 15:5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계획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차례(2014년, 2021년) 변경된 바 있다.


국토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이 지난해 12월 18만㎡에서 76.4만㎡로 4.2배 증가했고,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 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범개방 기간 용산공원에는 약 2만2000명이 방문했으며 공원조성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기 위한 경청우체통에는 약 30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7.29~8.5)를 거쳐 금일 확정했다.


주요의견으로는 용산공원 정식조성 전 임시개방부지 및 이용시간 확대, 공원내 잔디광장 등 열린소통 공간 마련, 기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스포츠공간 조성 등이 꼽혔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과제를 일부 보완했다.


우선 추가 반환받은 부지 현황을 반영했다.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에 해당하는 76.4만㎡ 부지는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 부지 약 16.5만㎡, 학교·벙커·야구장 부지 약 36.8만㎡,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 약 5.1만㎡ 등으루 구성된다.


부분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앞서 6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및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LH를 지정·고시한 바 있다.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한다.


또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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