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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가상자산 사업 본격화..시장 혹한기 이길까


입력 2022.08.10 06:00 수정 2022.08.09 14:23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대체거래소에 증권형 토큰·NFT 도입 검토

STO 제도화 목소리...“국제 정합성 따라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국내 증권사들이 수익원 다각화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추진하면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낸 가운데 증권사들의 사업 진출은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대형 증권사들과 함께 올해 ATS의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해 2024년 초 업무를 개시한다는 목표 아래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투협은 장기적으로 ATS에서 증권형토큰(STO)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 영역에 포함돼 향후 ATS에서 거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ATS)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가상자산에서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면 증권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심사하겠고 밝혔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가상화폐 9개가 증권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목해 파장을 일으켰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SEC가 증권이라고 분류한 앰프 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미국에 이어 가상자산의 증권성 규정에 나선 만큼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 증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업계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새 사업 기회를 얻게 됐다. 이미 많은 증권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진입했다.


금투협은 ATS 설립을 통해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만 출시돼 있어 국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 및 비트코인 선물 ETF만 출시됐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투자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며 “미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다면 자금 유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SEC의 입장으로 볼 때 승인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존 국내 자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면서 새롭게 자산시장에 뛰어든 금융투자업계와의 사업 경쟁 구도도 부각됐다.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신뢰도가 추락하고 비트코인 2만 달러선이 위협받는 등 시장 분위기는 위축된 상태다. 그러나 가상자산 폭락 사태의 여파는 증권형 토큰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STO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자본시장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성 심사 절차를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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