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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성장세에 높아진 관심, 정책 이슈 커진다


입력 2022.08.08 17:35 수정 2022.08.08 17:35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본 규범 정립·자율규제 방안 마련해야"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도 보완 요구

플랫폼·IT기업의 성장세가 빠른 만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상생대회에서 축사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지난 3월 백화점·온라인플랫폼 유통상생대회에서 축사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관련 기조가 '자율규제' 체제로 가닥이 잡히면서, 제도의 추진 방향과 최소한의 규제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플랫폼의 수요가 늘고, 공유경제와 쉐어링 등 신규사업으로 인한 서비스 범위 확대 등으로 관련 제도와 규범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에 대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처리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았지만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에 맞게 디지털 경제 규범 체계 정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온플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상황으로 입법에는 제동이 걸림 셈이다.


이에 정부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과로 나눠 부처별로 전문성을 지난 분야를 맡아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범부처 플랫폼 정책 합동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당국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인데, 앞으로 자산총액뿐만 아니라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 숫자와 계열사 수, 플랫폼 영향력 크기 등을 이를 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는 IT 주력집단들이 사업 영위에 있어 자산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거나 적어도 그 중요성이 과거보다 덜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규모 외 다양한 지표를 기업집단 지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점인 것에 기인한다.


실제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IT 주력집단들이 최초로 지정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의 순위도 빠르게 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업의 업종 수·계열사 수·주요 플랫폼의 영향력·기술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유 정도 등이 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보완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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