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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과 술먹고 귀가하다 넘어져 사망'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22.08.07 13:33 수정 2022.08.07 13:3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상사와 '1대1'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넘어져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뇌출혈로 사망한 청소경비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회사 시설관리부 소속 청소경비직인 A씨는 2020년 10월 직속 상사인 관리부장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현관문 앞에서 뒤로 넘어졌다. 이 일로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지난해 3월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거부했다.


사망에 앞선 술자리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행사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씨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1대 1로 만났더라도 사적 친분이 없는 부서 책임자와 함께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던 것이라는 점을 들어 이 자리에서의 과음이 원인이 된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술자리에서 관리부장과 A씨가 청소 장비 구매 문제나 직원 불편 사항 등 업무와 관계된 대화를 나눴고, 당초 다른 직원들도 참석하려다 사정이 생겨 A씨만 직원 대표로 참석한 부분도 판결에 고려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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