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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징역 6개월 구형…'버스 운행 방해' 혐의


입력 2022.07.08 09:06 수정 2022.07.08 09:1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검찰 "위력으로 버스 운행 방해"

전장연 대표 "버스 운전기사가 탑승 거부한 것"

재판부 "시민들 공감할 방법인지 고민해봐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위력으로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 심리를 종결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이어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절실하게 알리고 예산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박 대표는 "오늘 법정에 오는 데 2시간이 걸렸다"며 "비장애인의 이동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불평등과 차별 문제에 대해 저항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버스 운전사가 올려줄 시도도 안 하고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며 "제 행위는 정당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권리 주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8월 18일 열린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4월 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위하며 버스 운행을 23분 동안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박 대표와 전장연 활동가들은 최근 장애인 권리와 관련된 예산 보장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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