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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으로 '14살 어린 상사' 머리 내리친 4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7.06 17:27 수정 2022.07.06 17:2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특수상해 혐의…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숙제 내주겠다"는 말에 화나서 범행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직장에서 자신보다 14살 어린 상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매장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피해자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쓰레기통 뚜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두피가 찢어져 10일 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피해자로부터 "업무 매뉴얼을 숙지해라. 오늘도 숙제를 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B씨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두 차례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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