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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반대매매 유예...손실 리스크 부담 커지나


입력 2022.07.06 13:00 수정 2022.07.06 13:00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주가 급락에 강제청산 반대매매 급증 방지 차원

금융당국 권고에 중소형 증권사 중심 시행 나서

개미 부담 덜어주려다 건전성 악화에 배임 우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국내 증시 급락에 강제청산 되는 반대매매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완화조치 실시가 발표되면서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대매매 유예나 담보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증권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 손실 부담을 떠 안아야 해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에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차주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담보유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를 권고하면서 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다올투자증권 등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시행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교보증권이 권고 첫 시행일인 지난 4일 담보비율이 140% 미만인 계좌 중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20% 이상, 130% 미만인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를 1거래일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인 5일에는 다올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담보비율 140% 미만이더라도 130%를 넘으면 마찬가지로 반대매매를 1거래일 미루는 것으로 결정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신용융자를 할 때 담보가 140%이상 확보돼야 하고차주는 증권사가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증거금이 부족해 차주가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사는 반대매매로 시장가에 주식을 강제청산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증시 위탁매매 미수금은 2295억7600만원으로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금액은 187억7000만원이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9.6%로 3개월 전인 4월 4일(6.2%)에 비해 3.4%포인트 증가한 상태다.


결국 최근 국내 증시 급락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대매매를 줄여서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리스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 당국의 조치에 증권사들이 따라가는 모양새지만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찍히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현판.ⓒ데일리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현판.ⓒ데일리안

일단 이번 조치가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으로 기한도 일단 오는 9월까지로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가 많아 신용융자 비중이 큰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KB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는 이러한 점도 작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금융당국의 권고에 동참했지만 담보비율이 140%인 계좌 중 반대매매 비율이 130~140%인 계좌에 강제청산을 1거래일 유예하는 등 중소형 증권사들과 큰 차이가 없다.


대형 증권사들이 대부분 검토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에 못 옮기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담보비율 완화나 반대매매 유예 등을 시행하면 주가 추가 하락시 맞물려 있는 해당 융자 금액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인데 중소형 증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회사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수 있고 손실 발생으로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이 일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 신용융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증권사들과 달리 우리는 리스크 분석을 보다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며 “권고라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것인 만큼 뭐라도 하긴 해야 하는데 이래저래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에도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담보비율 완화나 반대매매 유예만으로는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는 근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주가 추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만 키우면서 당초 기대했던 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시장의 자율성만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주가 하락으로 강제청산 위기에 놓인 투자자들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정리하기보다는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반대매매 하루 유예가 큰 효과를 발휘할지 의문”이라며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르기 위해 내놓는 증권사들의 조치들이 지금과 같은 수준이면 보여주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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