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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기분 안 좋다며 제 차 위에서 '쾅쾅'…수리비는 반도 못 준답니다"


입력 2022.07.06 11:09 수정 2022.07.06 11: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 TV 유튜브 ⓒ 한문철 TV 유튜브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테러를 한 남성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 차 테러한 범인을 잡았습니다. 술을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오산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영상에 등장한 남성 A씨는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나던 중 갑자기 제보자 B씨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


A씨는 이 차량을 밟은 뒤 B씨 차량으로 건너갔다. 차량 트렁크에서 뒷유리를 밟고 보닛까지 건너간 그는 땅에 뛰어내려 유유히 사라졌다.


영상을 확인한 B씨는 A씨를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 B씨는 "사고 한번 없던 새 차인데 A씨 범행으로 보닛이 많이 찌그러졌고 뒤쪽 트렁크도 밟힌 자리가 움푹 파였다"라고 토로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술 먹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수리비를 줄 수 없다며 버티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B씨는 "수리비가 124만 원 나왔고 보닛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범인은 50만 원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합의는커녕 차량 수리비도 못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50만 원은 형사 합의금으로 받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걸어 수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이 좋겠다"라며 "상대가 이를 거부하면 검사에게 진정서를 작성해 벌금형 대신 재판에 넘겨달라고 하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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