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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중 12번째 규모 미호천, 앞으로 ‘미호강’이라 불러야


입력 2022.07.06 12:01 수정 2022.07.06 09:4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환경부, 국가하천 명칭 변경 심의·확정

충북 청원군 미호강에 청둥오리가 내려 앉고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원군 미호강에 청둥오리가 내려 앉고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국가하천인 미호천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해 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6일 “이번 하천명 변경은 충청북도 건의와 하천의 배경 지역인 4개 시군(세종, 청주, 진천, 음성)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지난달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가하천인 미호강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세종시 연기면까지 이어지는 금강 제1지류다. 전체 유역면적은 1854㎢로 충북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는 대표 하천이다.


미호강은 1900년까지는 통일된 지명 없이 불려오다 1914년부터 미호천으로 표기됐다. 문헌 자료에 따르면 미호강은 동진강, 미곶강 또는 지역에 따라 북강, 서강 등과 같이 ‘강(江)’의 명칭을 사용해 왔다.


미호강은 강의 명칭을 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어류인 미호종개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한편, 강과 천을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유역면적이 크고 유로 연장이 긴 대규모 하천은 강이라 부른다.


유역면적을 기준으로 국가하천(총 73개) 상위 25개 하천 중 20개 하천이 강 명칭을 사용한다. 미호강은 유역면적으로는 12번째, 하천 궤적 실제 길이(유로 연장)로는 20번째 순위에 해당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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