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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먹튀' 조장하나…“주식·가상화폐 손실금, 개인회생 신청하면 안 갚아도 된다"


입력 2022.07.05 10:20 수정 2022.07.05 10:2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실무 개선 TF’ 구성·점검

“주식·가상화폐 투자자, 상환액이 손실액 보다 많아…7월부터 갚아야 할 돈에 반영치 않기로”

빠른 사회 복귀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2030 도덕적 해이 부추길 수도

법원 “투자 실패 가장해 재산 은닉한 내용 준칙 제정”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7월부터 대출을 받은 후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잃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해당 손실액을 갚아야 할 돈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올 하반기에 도산신청 건수가 폭증하는 만큼 이들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오히려 2030세대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최장 5년간 빚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총 부채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서울회생법원은 가상 화폐·주식 투자 손실액도 채무자 재산 총액에 포함해 왔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구성해 점검한 결과 주식·가상화폐 투자자가 갚아야 할 금액이 손실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달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액을 갚아야 할 돈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들의 재산이 빚보다 적어지면서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고,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은 줄어들 수 있다.


가령 5000만원의 재산이 있는 투자자가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을 받은 후 주식·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잃어도, 5000만원의 재산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종전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 투자자의 재산은 1억5000만원으로 계산됐다.


투자자가 주식·가상화폐 손실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거나 빚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총 재산이 적으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법원이 사실상 먹튀(먹고 튀기)를 용인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주식·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해당 투자 손실액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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