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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래퍼 도끼, LA보석업체에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


입력 2022.07.04 09:31 수정 2022.07.04 09:4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보석업체, 2020년 도끼 상대로 소송…지난해 말 승소

도끼 측 항소로 2심 재판…법원 “미납대금 등 3회 분할 지급하라”

ⓒ도끼SNS ⓒ도끼SNS

법원이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대금 미납대급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렸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며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한 후 지난달 8일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약 4500만원)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는 도끼가 2020년 2월 회사를 떠난 뒤 같은 해 7월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지난 1월 4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이번 결정은 도끼와 A씨 양 측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1일 확정됐다. 3,80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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