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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몸 무단 촬영하고, 돈 버는 성인방송 BJ…법적 규제·사회적 합의 '미흡'


입력 2022.07.04 03:42 수정 2022.07.03 13:5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언어로 여성 희롱하는 영상 송출하고 BJ 하루 후원금 수백만원 받아

피해 인지 어려운 사례도…촬영 동의한 여성 노출 유도하는 '헌팅 방송'

전문가 "1인 방송 범죄, 법적 규제 미흡하고 사회적 합의 돼 있지 않아"

"1인 미디어 특성상 당국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 크게 위축될 위험…자정작용 활성화돼야"

경찰 로고.ⓒ데일리안 경찰 로고.ⓒ데일리안

성인방송 BJ(1인 미디어 진행자)들이 몰래 여성의 몸을 촬영하거나 희롱하면서 수익을 내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1인 미디어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합의가 미흡해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시께 한 성인방송 BJ A씨는 강남역 일대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서 있는 여성들을 위협한 뒤 이들이 버리고 간 담배꽁초를 주워 추행하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걸어가는 여성을 언어로 희롱하는 영상을 송출했다.


이외에도 A씨의 채널에는 노래방에서 여성의 몸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 길가 노점상인 장애인이 파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비하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다. A씨는 매번 후원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어줬고, 이 같은 방송으로 A씨가 받은 후원금은 하루 수백만원에 달했다.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천시에서 한 BJ는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송으로 52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20대 BJ가 수면제를 복용해 의식이 흐려진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BJ가 촬영에 동의한 일반인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출을 유도하는 방송인 '헌팅 방송'은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극적인 방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BJ들의 월수입이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규제가 미흡한 1인 방송의 폐해를 막으려면 플랫폼의 자정작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는 "1인 미디어는 규제 사각지대"라며 "단체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이뤄지지만, 1인 방송 안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미디어 특성상 당국이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위험도 따른다. 시민단체나 시청자들을 통해 플랫폼의 자정 작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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