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폭행으로 고소당했지만…동영상으로 남긴 현장 증거 덕에 '무죄'


입력 2022.06.30 19:26 수정 2022.06.30 19:2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코 맞았다" 주장한 피고인, 법정진술·경찰 조사 기록·진료 영수증 증거로 제출

피고인, 고소인이 112 신고하자…경찰차 오기 전까지 동영상으로 기록 남겨

재판부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인정될만한 증거 없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코 부위를 때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소인이 112에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후 경찰차가 오기 전까지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5월 22일 고소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코 부위를 때려서 13일간 치료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염좌 등 상해 입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폭행 당시 "A씨가 휴대폰으로 코 부분을 폭행해 상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B씨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기록, 진료 영수증 등이 제출됐다.


이후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경찰 조사 당시 B씨는 폭행으로 인해 코가 부어올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A씨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B씨의 얼굴 코뼈에 있는 골절 상처나 흔적이 보이지 않고, B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도 없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 사건 당일 B씨가 3차례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3차례 신고내역에서 B씨는 "A씨가 본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는 내용만 언급했고, 폭행피해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후 출동한 B씨는 경찰관에게 코 부분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관은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와 A씨는 극심한 대립을 하던 중이었다. 또 B씨가 제출한 자료 중 인정할만한 직접적 증거 없기에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B씨에게 상해에 기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장'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