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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 당내 경선 참여금지는 위헌”


입력 2022.07.01 04:26 수정 2022.06.30 18:28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이은주 정의당 의원, 공사 직원 신분으로 당내 경선운동 혐의로 기소

이은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재 “경선운동 금지, 과도한 제한"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DB 헌법재판소 모습. ⓒ데일리안 DB

지방공사 상근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지방공사 상근직원(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8년 한국철도공사, 지난해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조항도 유사한 취지로 위헌 결정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현행법에선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에 지방공사인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선거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부당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이 경선 운동을 한다고 해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비춰 과도한 제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반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서울교통공사의 공법적 특수성을 고려해 당내 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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