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명 제3자 뇌물죄 성립, 용도 변경 대가성 인지 여부가 관건"


입력 2022.06.29 20:50 수정 2022.06.29 21:5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성남FC 후원금 의혹' 경찰, 압수수색 통해 자료 분석 마무리, 본격적 법리 검토

법조계 "후원 대가와 재량권 관례적 범위 넘어섰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

"두산 용도변경 통해 얻은 이익, 1조원…이 중 0.5% 환수해 시민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후원 아닌 규정 따른 광고 영업, 적법한 기업 유치활동"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의원실로 첫 등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인 이 의원이 용도변경을 해준 뒤 두산이 성남FC에 후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묵시적 합의'가 성립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용도 변경 대가성 인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얘기인데, 이재명 의원 측은 "후원이 아닌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었고, 적법한 기업 유치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달 성남시청과 두산건설, 성남FC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죄로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는데, 성남시가 두산에 특혜를 주고, 두산은 그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을 줬다는 혐의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두산과 성남시 측이 용도변경을 서로 알고 있어야 성립된다고 봤다. 지난 2014년 10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이 정자동에 보유한 병원부지 용도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주면 성남FC를 후원하겠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가성을 서로 인지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뉴시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이은 두 번째 강제수사다.ⓒ뉴시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두산이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 대가로 두산이 용도변경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돈을 준 측과 받은 측이 돈을 주고받은 이유가 용도 변경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관건인데, 공문을 보면 양자가 부지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FC 후원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경우 부정청탁을 위한 묵시적 합의가 성립돼 그대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두산이 용도변경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조원 정도 된다는데, 그 중 56억 원을 환수한 것이라면 0.5% 정도인데 100분의 1도 환수 안 한 것이니 시민의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나. 오히려 경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 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경찰대 출신인 박세희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후원의 대가가 관례적인 범위를 넘어섰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성남시가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자동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용도 변경이 안 될 지역을 무리하게 변경했는지 등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재량권 범위 여부, 부당한 부분이 드러나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 측은 지난 27일 성남FC 후원금 보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을 했을 뿐이고 구단이 광고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의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6년 기업들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건이다. 2015년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두산건설의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큰 이득을 본 대가로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