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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끌어 낸 김석우 ‘검수완박’ 위헌 소송 총괄


입력 2022.06.28 10:13 수정 2022.06.28 10: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개정 절차 위헌성 중대…국민 기본권 보호 위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

“위헌 결정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심층 검토한 결과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개정 내용도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이라며 “헌법상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원한쟁의심판 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5월 3일 국회에서 각각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법률안에 소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4대2 우위를 만들었다. 수적 우위를 활용한 민주당은 최장 90일간 보장된 안건조정위뿐만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표결로 마쳤다. 법무부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는 각각 17분, 8분 만에 끝났다. 국회 본회의도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범죄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경고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에게 범죄 여부를 판단 받을 기회를 제약 당할 수도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경찰이 사건을 뭉개더라도 고발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검찰,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일주일 남기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한데 대해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김석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헌법쟁점연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검토했다. 김 부장검사는 2013년 통진당 해산 청구 관련 TF에 참여해 정당 해산을 이끌어 낸 헌법 전문가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다음 달 12일 첫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법무부 또는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주려면 재판관 9명 중 5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 정권에서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진보’ 성향이다.


법무부 TF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낸 권한쟁의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도 판단해 달라는 것”이라며 “법률 내용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과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선 접수 13개월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다. 검수완박법은 오는 9월 시행 전에 헌재 판단이 나와야 의미가 있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최대한 빨리 심리하자는 공감대가 최근 헌재 내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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