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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우기 나선 한동훈…‘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개정 지시


입력 2022.05.26 14:24 수정 2022.05.26 18:1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조국 前장관 개정…‘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 되기도

법무부, 대검에 개정 의견 수렴 요청…대검, 언론 등 각계 의견 수렴 中

정치권·여론, 檢수사 받던 민주당 인사 보호 의심

檢 안팎에선 각 청에 공보담당자 선임 관측…검사에게 공보 업무 가능성도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과 피의사실 공개를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운용하는 대검찰청에 개정에 대해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현재 대검은 언론 등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해당 규정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 의견들이 있었다”며 개정을 시사해왔던 만큼, 실제 개정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개정이 가능해서다.


한 장관은 취임 후 곧바로 일선 청에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실무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을 구체화한 뒤, 본격적으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무부 훈령인 이 규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기간 추진돼 2019년 12월 1월부터 시행됐다. 사건 관계자의 실명 등 형사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의 공개가 금지됐다. 언론의 요청 등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범죄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되거나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우려되는 경우엔 심의위원회 없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공보 업무 담당자도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전문공보관으로 정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고위공직자 등의 소환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선 규정 제정 당시부터 검찰 수사를 받던 여권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연루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었지만, 공보 규정의 변화로 수사는 ‘깜깜이’로 전환됐다.


이 규정을 추진한 조 전 장관은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공개소환 폐지’의 1호 수혜자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하명 수사 등으로 대거 기소됐을 당시 법무부가 국회를 통해 공소장을 공개하던 관행을 깨고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선 이 규정이 여권 인사들을 감싸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대다수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권력자들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탄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안팎에선 기존처럼 각 청에 공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두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은 수사 담당자가 직접 공보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공보 업무의 효율성과 제한된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공보담당자를 없애고 차장 검사들에게 공보 업무를 맡게 하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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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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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났어 2022.05.26  05:59
    하여간 형편없는 쓰레기들이 망쳐 놓았던 법들 다 바로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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