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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비전포럼-토론3] 김갑래 자본硏 연구위원 “자본시장 혁신 위해 증권시장 활성화 필요”


입력 2022.05.26 11:44 수정 2022.05.26 11:48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대주주 과세요건, 상향 검토 필요”

증권거래세 추세적 인하 바람직

디지털자산 특성 고려 과세 정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주제토론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본시장 혁신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증권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관한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석열 시대, 포스트 코로나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2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자본시장 혁신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과세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증권거래세는 추세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혁적으로 증권거래세는 증권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체적 금융투자소득 과세수단”이라며 “전면적 증권양도소득세제 도입은 전면적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과세요건인 종목별 보유금액 기준 10억원은 대주주의 일반적 개념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유금액 기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현행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대주주 과세제도는 폐지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투자자 일반에 확대되는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유예하려는 경우, 다시 대주주 과세 범위가 쟁점이 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소액주주 요건인 보유종목별 시가 100억원이 개정 논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양도소득 과세행정 전산시스템의 대주주 요건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높은 과세행정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주주 과세 관련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규정은 경제적 활동을 달리하는 관계에 대해 일률적으로 합산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과세체계 정비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시기에 관해 선정비·후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투자자보호제도 정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업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가상자산시장의 투자자보호 법안을 정비하는 동안 가상자산 관련 소득과세체계의 구축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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