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 상장펀드 도입 추진


입력 2022.05.26 12:00 수정 2022.05.26 10:14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펀드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가 도입될 예정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전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인가 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해당 펀드는 인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 형태로 설정된다. 또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도 공모펀드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는 만큼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환매금지형 펀드임에도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와 공시범위 확대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