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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文정권 '권력형 비리' 겨누나


입력 2022.05.25 05:26 수정 2022.05.25 15:3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한동훈, 합수단 필요성 지속 언급…이원석 “전국 운영 상황 보고받고 중점 검찰청 활성화할 것”

법조계, 검수완박 대비 및 文정부 비리 수사 겨냥 분석…"검찰 직접수사 공백 최소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 시절 미진했던 수사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미"

"실제 합수단 중점 검찰청에 설치되면 유관 기관 협조 얻어 수사 빠르게 진행될 것"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이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을 설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의 직접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재인 정부 때 미진했던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적극 나서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중점 검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 분야를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제도이다.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 서울북부지검(조세범죄) 등 11곳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합수단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제범죄·첨단산업보호·식품의약·특허 등 중점 검찰청마다 유관 기관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전문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24일 대검 출근길 취재진들과 만나 “지금 당장 계획된 것은 없다. 전국 67개 검찰청의 운영 상황을 보고받고 중점 검찰청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검은 “중점 검찰청을 포함해 일선 검찰청의 운영상황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우선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비해 검찰의 직접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정부의 새 검찰 지휘부가 공통적으로 ‘수사’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실제 송경호 지검장은 23일 취임식에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있으면서 특정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볼 수 있는데, ‘비리가 있는 곳에 수사를 하는 것’이 큰 줄기”라며 “단서가 발견되면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된 비리를 수사할 수 있고, 합수단에 속해 있는 부처의 협조를 빨리 얻을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인 이헌 변호사는 “합수단은 문재인 정권 당시 사회 권력에 대한 수사를 비롯해 최근에 터진 루나·테라 등 가상화폐에 대한 수사 속도를 끌어 올리고, 검수완박 법안을 대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앞으로 검찰이 합수단을 중점 검찰청에 설치하면 해도 계속 존치할 가능성이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때 멈춰 있던 사건들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는 “중점 검찰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미진하게 진행됐던 수사를 제대로 해보겠다 의미”라며 “실제 합수단이 중점 검찰청에 설치되면 경찰·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전까지 실제 성과를 보이면 국민들이 검수완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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