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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봐주고 억대 뇌물…전직 세무공무원 2심도 '징역 6년'


입력 2022.05.23 10:11 수정 2022.05.24 10:28        박찬제 기자 (pcjayy@dailian.co.kr)

사무장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벌금 6억원

납세자 징역 2년 집유 3년 벌금 6억원

재판부 "범행 일체 부인…엄중한 처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부동산 취득 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도와준 댓가로 금품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게 최근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A씨는 2011년 8~9월 사무장의 알선으로 납세자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팔 때 45억원에 샀던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애초 양도소득세는 9억원가량을 납부했어야 하지만,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덕에 약 6억원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됐다.


이들을 연결시켜준 사무장 C씨는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그 중 1억2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 시기에 가족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출처를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반면 사무장 C씨는 A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이 선고됐고, 뇌물을 건넨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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