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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男 수면제 먹인 女, 1억 가상화폐 훔치고 성매매 폭로 협박까지


입력 2022.05.22 16:50 수정 2022.05.22 16:5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1억 1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강도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1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에 몰래 타 건넸다.


음료를 마신 B씨는 의식을 잃었고, A씨는 B씨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1억 1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B씨가 다량의 가상화폐를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무산되자, 재차 "술 한잔하자"라는 취지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가 깨어나 항의하자, B씨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의 양태나 이득의 규모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과거에도 성인남성과 성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다음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 이후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피해 금액 중 상당 금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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