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토종닭협회 “농식품부 승인받았는데…공정위는 위법 판단, 정부가 두 개냐”


입력 2022.05.19 20:26 수정 2022.05.19 20: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제재·과징금 부과에 반발

“법적 대응 여부 검토, 적법 절차 마련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토종닭용 닭고기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위법하게 결정했다며 한국토종닭협회 등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토종닭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토종닭 9개 사업자와 협회에 대해 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의 제재조치하고 과징금을 5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1억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수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 감축을 결정한 것과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한 것, 종계 병아리 분양 수를 제한키로 한 것 등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가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필수적이고 최소한의 조치였다“면서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위에서 적시한 6건의 행위 중 3건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 1건은 미실행, 2건은 정부와 사전협의해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으며, 종계·종란 등의 수급조절을 이행한 것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소비 차가 극명한 토종닭 시장의 특성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종계·종란을 감축했던 때는 비수기였고, 공급자(종계장)와 공급받는 자(농장) 간 협의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공급을 제한한 측면보다 안정적 산업 견인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협회의 해명이다.


토종닭 산지시세(2011~2022년) ⓒ토종닭협회 토종닭 산지시세(2011~2022년) ⓒ토종닭협회

또한 공정위에서 제기한 제비용 인상 및 수율 인하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는)즉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 제비용 인상을 결의한 4월을 기준으로 5월 산지가격은 소폭 인상하는데,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협회는 ”농식품부의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에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답답할 뿐“이라면서 "나라에 정부가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인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다.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토종닭 업계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