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관련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7월 5일이다.
학습목표는 부동산금융 관련 법적 이슈 및 사례 해설을 통해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를 단기간에 학습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각종 부동산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수강대상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의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다.
교육기간은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