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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입력 2022.05.19 16:05 수정 2022.05.19 16:0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금투협 ⓒ금투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관련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개강일은 7월 5일이다.


학습목표는 부동산금융 관련 법적 이슈 및 사례 해설을 통해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를 단기간에 학습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각종 부동산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수강대상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의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다.


교육기간은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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