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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카드론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세요”


입력 2022.03.31 09:05 수정 2022.03.31 09:0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 비교 공시 대비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이 비교 공시됨에 따라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운영실적이 공개되면 고객들이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타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카드사 역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반대출, 중고차(할부금융, 오토론), 상용차(할부금융, 오토론)에 적용돼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안내하고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28일 고객들에게 “소득 증가나 취업, 승진, 신용도 상승, 재무 상태 개선 등의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어 “신용 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신청 횟수,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며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와 이유를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공지한다”고 안내했다.


같은 날 롯데카드도 공지를 통해 “장기카드대출, 마이너스카드, 단기카드대출, 리볼빙,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중고차 오토론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차오토론, 내구재 할부금융, 중도금 대출, 리스는 제외된다.


삼성카드는 지난 29일 고객 공지를 통해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해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 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KB국민카드도 최근 고객들에게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론 및 일반 대출이 신청 가능 대상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을 공지했다.


KB국민카드는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주간을 맞아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고객에 공지한다”며 “신용 상태 개선, 연 소득 증가, 전문직 자격, 재직 변동, 재산 증가 등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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