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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성 매수자·알선자만 처벌하라, 성매매 여성 처벌은 안 된다"


입력 2022.03.23 17:57 수정 2022.03.23 09:4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뉴시스 ⓒ 뉴시스

전국 288개 여성시민단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단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성매매처벌법은 피해 여성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행위자'와 '피해자'로 구분한다. 성매매여성이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해 강제로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돼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피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게 된다.


이들 단체는 이 방식을 폐기하고 매수자와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을 요구한 것이다.


성매매처벌법은 2000년대 초반 잇따라 발생한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시행됐다.


제정 당시에도 여성계는 성매매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성매매 알선자와 매수자를 강력 처벌하되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해 처벌하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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