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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③] ‘메기효과’ 기대한 서울시, 아직은 가능성만


입력 2022.02.18 14:00 수정 2022.02.18 14: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2016년 노동이사 관련 조례 제정

‘메기 효과’ 장점…‘거수기’ 부작용

경영 효율성 저하 문제 의견 엇갈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이사제 쟁취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이사제 쟁취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서울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9월 국내 최초로 노동이사제와 관련한 조례(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당시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배경은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목적이 컸다.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가운데 두 번째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고 이러한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246조 원에 달할 정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갈등 가운데 노사갈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게 노동이사제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기관은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16곳이다. 이들 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둬야 한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120다산콜재단 등 6곳에는 2명의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내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분분하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과 이상준 부연구위원은 2020년 월간 노동리뷰에 기재한 ‘서울시 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변화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보고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운영 중인 16개 기관 이사들에게 온라인 설문과 면접 조사 내용을 분석·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이사들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현상 유지 수준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지만, 응답자들의 다수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이사제로 인한 ‘메기 효과’를 중요한 성과로 손꼽았다. 기존 이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결여였고, 그로 인해 이른바 ‘그들만의 문화’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노동이사는 존재만으로도 감시와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경영효율성 저하도 우려와 달랐다. 보고서는 “의사결정 지연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반대론자들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였는데, 실제 전체 이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그러한 우려가 실제 노동이사제 운영 과정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정리했다.


보고서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감시와 견제(watchdog)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노동의 관점을 이사회에 전달하면서 조직 전체의 지속가능성, 공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싹트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와 경영진의 의견대립에 따른 피해를 주주들이 부담해야 한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노동이사가 기업발전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하기보다 근로자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 편중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노동이사는 기업의 생존이나 주주이익, 공익보다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인 쪽에서는 이로 인해 인수합병,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간 통합 등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현재의 노동이사 지위와 권한으로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경우도 기관별 노동이사가 1~2명 이내로 소수이다 보니 이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말이 나온다. 안건 부의 권한도 없어 자칫 ‘거수기’나 들러리 노릇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복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보다 투명해진 부분은 있다”며 “비상임이사이기 때문에 정보 접근 등 경영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④] 도입 반대에서 확대까지...대선 후보도 ‘동상이몽’에서 계속됩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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