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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많이 나오는 곳에서 버스가 역주행"…위법행위에 '공분'


입력 2022.01.26 17:33 수정 2022.01.26 15:0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보배드림 영상 캡처 ⓒ보배드림 영상 캡처

도로 교통법을 무시하고 역주행하는 버스를 목격했다는 운전자의 글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버스기사 운전실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블랙박스 CCTV 영상을 공개한 A씨는 "저곳이 차 사이로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 곳인데 야간이라서 천천히 운행하고 있는데 역주행으로 일부러 들어오네요. 버스의 역주행 상상도 못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올라온 영상에는 경남 모 도시로 추정되는 한 도로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야간에 서행 중이던 A씨의 옆으로 한 시내버스가 지나간다. 황색 복선을 무시하고 옆 차선을 넘어가더니 수초 간 역주행한 버스는 그대로 A씨 차량이 있던 차선으로 다시 돌아온다.


반대편에 마주오는 차량은 없었으나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만약 행인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었다.


A씨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더 가다가 신호 받아서 물어보니 (A씨 차가) 천천히 가서 그랬답니다"라며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해당 버스의 운전 태도를 지적했다. 한 누리꾼은 "사람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데 저러다가 사람 치었으면 어쩌냐"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은 "버스기사가 급해서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너무 저속주행을 한 것 아닌가. 미리 비켜줘야 했다"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한편 12대 중과실로 규정된 역주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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