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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밀려 '압류 영장' 나오자 승객 700명 태운 채 도주한 호화 유람선


입력 2022.01.26 21:11 수정 2022.01.26 15: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크리스털 심포니호 모습 ⓒ 비즈니스 인사이더 크리스털 심포니호 모습 ⓒ 비즈니스 인사이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황이 이어지며 한 호화 유람선이 유류 대금을 내지 못해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는 유람선 업체 크리스털 크루즈 소속 크리스털 심포니호 앞으로 미국 법원의 압류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난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는 크리스털 크루즈에 선박 유를 공급하는 유류 회사가 밀린 대금 120만 달러(약 14억 4,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유람선 매각을 통한 대금 회수 용도로 크리스털 심포니호 압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심포니호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예정대로 입항하지 않고 카리브해 섬나라 바하마로 회항했다. 압류를 피해 도주한 것이다.


크루즈에 타고 있던 승객 70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다시 바하마로 향해야 했다. 이후 여행 일정에 차질을 빚은 승객도 다수였다.


하지만 업체 측은 회항 이유에 대해 "승객들이 악천후로 힘들어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여행이 우리가 계획했던 건 아니다"라고 발뺌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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