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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고양이 온몸 커터칼로 찌르고…"잃어버렸다" 거짓말한 남성


입력 2022.01.26 11:36 수정 2022.01.26 10:36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찌르는 등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는 입양한 고양이를 학대한 남성을 고발하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30대 남성 B씨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커터칼로 온몸을 찔렀다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고양이가 B씨에게 입양된 건 지난해 10월이다. 그러나 최근 A씨가 고양이의 안부를 묻자 B씨는 "잃어버렸다"고 했다.


A씨가 인근 CCTV를 수색하는 등 추궁하자 B씨는 "갖다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다행히 고양이는 며칠 뒤 발견됐다. 그런데 발견 당시 녀석은 눈과 다리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고양이 안구에 출혈이 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 나간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다.


ⓒ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 온라인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이 사실을 B씨에게 전하자 그는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며 "정말 잘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처 있는 걸 보고 매초 많은 죄책감을 느꼈다"라면서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아픈 고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못난 자식이라 그동안 부모님께 잘해 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상처 드릴 수가 없다"며 "염치없지만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A씨는 고양이가 입은 피해 정도가 단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시킬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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