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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말기 녹다운?…주거불안 극심 어쩌려고


입력 2022.01.25 06:03 수정 2022.01.24 21:1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임대차법 이후 월세 비중 36.5%로 급증

“전세난 이어지지만, 봄 이사철 앞두고 뚜렷한 해결책 없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전날 기준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9만930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6.5%를 차지했다.ⓒ뉴시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전날 기준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9만930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6.5%를 차지했다.ⓒ뉴시스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말기에 갑작스레 공급 확대로 급선회했으나, 전세난에 대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2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전날 기준으로 약 1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27만1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9만9306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6.5%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8.4%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두고도 정부는 전세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주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서둘러 강행한 임대차법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전세 가격까지 급등했다”며 “새 임대차법 도입에 따라 전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어들면서전세난이 심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악의 전세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권 말기인데다 봄 이사철까지 앞두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 또한 없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와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되는 다주택자 임대인 사이에서 전세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을 높인 신규 계약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올해 3분기 이후 4% 이상 올릴 수 있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셋값도 크게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DSR규제에 고가 전세대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받아들여야 할 트렌드 변화로 보인다”며 “올해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을 낀 투자와 전세의 월세화가 동시에 진행되겠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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