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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법으로 지정해주세요"…한 임산부의 호소


입력 2022.01.24 14:19 수정 2022.01.24 14:2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하철에 탄 한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고선 비켜주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청원글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법으로 확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늦은 나이에 아기를 가졌다는 임산부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물론 배려석이고 호의로 양보되면 좋겠지만 사실 임산부 자리에 비임산부가 앉아있는 경우가 다수다. 비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비켜줄 생각도 사실 안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경로석도 다 만석이고 임산부 배려석 비어있으면 그 자리까지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임신한 것이 유세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노산에 어렵게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임산부 좌석에 편히 앉아갈 수 없어 정말 한 명 무사히 낳기도 여러모로 힘든 현실이라는 걸 체감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 석에 착석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거나, 임산부에게 임산부 좌석용 자동 배지를 배포해 임산부 자리에 대면 앉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게재된 지 13일 째인 24일 오전 11시에 약 300명의 동의를 얻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을 접한 SNS 및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배려를 강요한다", "임산부가 없는데도 비워 두는 게 맞는 거냐", "법으로 강제할 필요까지 있냐"며 임산부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드러내는 누리꾼이 다수 있었다.


이에 반해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마땅", "임산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등의 의견도 많았다.


한편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고선 앞에 임산부가 있는데도 비켜주지 않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안 비켜줘, XXX아 꺼X"라는 욕설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작성자의 맞은 편에는 가방에 임산부 배지를 부착한 한 승객이 서 있었다. 이후 이 게시물은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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