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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정시 70~80%가 적용 대상"


입력 2022.01.21 11:00 수정 2022.01.21 10:04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관련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고용노동부 제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공단 지침)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공단 지침)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작업(노출)수준 및 기간, 적용 상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에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 1~10년 이상 종사자를 설정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 및 근무환경 차이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3차례 진행했으나 특정 1년 간의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했을 뿐 역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고 연구용역 결과마다 적용대상 직종 결과도 달라 기준의 체계성·정합성에 모두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업종·직종 단위로 일괄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인 작업환경 개선 투자·노력을 기울인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일괄 적용되고, 사업장별 작업량 차이 등도 고려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근무강도를 50% 이상 완화시키거나 신체부담작업 개수를 약 69.5% 감소시켜도 그렇지 못한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 발생하는데다, 같은 업무를 수동작업하는 사업장과 자동화 설비로 진행하는 사업장 근로자 간의 차이점도 반영될 수 없고, 작업량이 많고 적은 사업장 간 구분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키고,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시 개정안 별표2 신설은 오로지 ‘추정의 원칙 적용확대’를 위한 것으로, 근거도 없이 다른 상병에까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경총이 전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질병 산재판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문제점으로는 작업환경 개선내용 반영 불가(38.2%), 사업장별 상이한 신체부담작업 정도 확인·반영 불가(34.5%), 의학적·역학적 근거 부족(27.3%)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되고,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 및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총은 전망했다.


평균 근속연수가 높은 조선·자동차·타이어업종 사업장은 산술적으로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경총에 따르면 ‘가’ 기업은 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50.4%가 회전근개파열 조건에 충족하고, 수근관 증후군 41%, 추간판탈출증 36.9% 순으로 조사됐다.


‘나’기업은 회전근개파열 51.5%, 상과염 49.6% 근로자 적용이 가능했고, ‘다’기업은 상과염 30.2%, 회전근개파열 29.3% 근로자가 잠재 산재승인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증상질환자’도 산재로 인정되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통증이 없으나 MRI 등 진료 결과 상병이 확인되는 사람을 ‘무증상질환자’로 표현하며, 연구논문에 따르면 초음파 및 MRI검사 결과 회전근개질환이 발견됐으나 통증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보고됐다.


경총은 근골격계질병 예방 노력과 상관없이 산재승인이 급증한다면 근로자의 신체부담 정도를 감소하기 위한 시설·장비 개선, 인력증원 및 근무체계 개편, 보건관리 강화 등의 투자를 지속할 유인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반적인 산재신청 증가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더욱 요원할 것”이라며 “제도운영 개선만으로도 산재처리 신속성 개선이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용부의 추정의 원칙 도입 시 ‘쉬운 산재신청과 승인’인식이 확산돼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경향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신속한 산재처리는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본부장은 또 “재해조사 운영 개선과 인프라만 확충해도 산재 처리기간이 약 30일 가까이 단축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면서 “신속한 산재판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검토·마련할 수 있다.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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