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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려 이중주차된 차량 밀었는데 뒤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주차장 황당사고, 과실은?


입력 2022.01.20 18:21 수정 2022.01.20 15:09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었는데 차가 그대로 미끄러져 뒤에 주차된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벌어졌다.


20일 자동차 전문 변호사 한문철 유튜브 채널에는 '밤중에는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앞서 지난 10일 김해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주차 중 사고 장면이 담겼다.


사고 차주의 블랙박스에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주차장 통로에 이중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힘껏 민다. 자신의 차량을 빼내기 위해 앞에 선 이중주차 차량을 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남성이 민 차량은 방지턱을 넘어 계속 밀려가더니 뒤 차와 부딪혔다. 남성은 잠시 당황해 뒤로 밀리는 차량을 잡는 듯하더니 이내 자신의 차에 탑승해 빠져 나갔다.


사고 차주 A씨는 "일요일 저녁이라 주차할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중주차하고 뒤쪽은 경사가 살짝 있지만 방지턱이 있어 뒤로 밀리지 않아 고임목은 해 놓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주차 공간에 주차하려고 가니 차가 이상이 있어서 블랙박스 확인 결과 사고가 있었다. 뒤로 밀리면서 뒤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면서 범퍼 파손된 상태다. 사고 난 후 차만 본 위치에 옮긴 후 상태 확인 후 연락처 남기지 않으시고 그냥 출근하셨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주차차량을 밀다가 부딪혀서 사고 낼 경우 운전 중이 아니기에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내리막길에 고임목을 안 해서 밀려 내려가 사고가 났다면 블랙박스차 잘못도 있겠지만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 넘겨 내려가 사고가 났기에 블박차 잘못은 없다"라고 조언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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