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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시장,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22.01.19 19:31 수정 2022.01.19 19:31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수사기밀 제공받고 부정 청탁 들어준 혐의

은 시장 측 "경찰관들의 부정 청탁, 보고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어"

은수미 성남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신의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지역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후 "은수미 피고인도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느냐"고 물었고, 은 시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은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구속 기소) 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냈다.


A씨의 상관이었던 경찰관 B씨는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인사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A·B씨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이밖에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은 시장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 차를 타고 건물 지하로 법정을 오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2020년 1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의 극성 취재로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은 시장 측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공판에는 지지자나 유튜버 등이 거의 참석하지 않고 20∼30명만이 방청,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리는 한편 이번 '성남시 비리 사건'의 가장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은 시장에 대한 재판은 이날 처음 열렸으나, 먼저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자료 유출 당사자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7500만원 추징을 구형하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8∼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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