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한 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주페이스북'에는 지난 16일 주점 창문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을 찾는다는 글이 19일 게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한 명이 주점 창문 밖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로 주점 손님들을 촬영하기도 했다.
남성은 주점 안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을 촬영하자 고개를 숙이더니 그대로 달아났다.
제보자는 "저희 동영상도 찍은 거 같은데 CCTV 돌리겠다"면서 "영상 속 남성분은 메시지로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면 공연음란 혐의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