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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 한 강아지와 교통사고 나자 견주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입력 2022.01.18 17:26 수정 2022.01.18 17:2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목줄 없이 주인을 뒤따라가던 강아지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강아지의 치료비 수백 만원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한문철TV ⓒ한문철TV

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강아지와 사고가 났는데, 강아지 치료비가 수백만원 나오면 모두 배상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23일 18시경 대구 광역시의 한 공원 내에서 발생했다.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는 당시 주인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던 강아지와 부딪힌 다음에야 사고를 인지했다고 한다. A씨의 시야에는 강아지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


ⓒ한문철TV ⓒ한문철TV

A씨는 "피해자는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와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며 "이에 따른 소송인이 2명인데 확률적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치료비는 전부 해 줘야 한다"면서 "사람은 운전자 과실이 조금만 있어도 치료는 다 해주지만, 동물은 과실 만큼은 빼고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블박차가 더 잘못' '강아지 주인이 더 잘못' '강아지 주인 100% 잘못' '50:50'이라는 네 가지 항목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강아지 주인 100% 잘못'이 68%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50:50'이라며 "블박차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강아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볍게 경적을 울렸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견주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차가 다니는 곳에서는 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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