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정 공방’ 조송화 vs IBK 기업은행, 첨예한 대립


입력 2022.01.14 16:51 수정 2022.01.14 16:52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서 팽팽히 맞서

조송화. ⓒ KOVO 조송화. ⓒ KOVO

조송화와 IBK기업은행이 법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조송화 대리인 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송화 측은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한 소통을 원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IBK기업은행도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가처분 심문에서 조송화 측은 “감독과 구단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를 위해 훈련에 불참한 것”이라고 항명 사실을 부인하며 “배구 선수로 뛰고 싶다”고 호소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이미 신뢰는 깨졌다. 새로 감독을 선임해 경기력을 회복 중인 구단에 조송화의 복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이날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인용 여부는 일주일 내 결정 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